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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2 긴급신고 출동' 최소 16초 당긴다

서울 5.5%·부산 6% 등 줄여 '범죄 골든타임' 확보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3-30 14:10 송고
자료사진. 2015.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료사진. 2015.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찰이 강력범죄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112 신고접수부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줄여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112 신고접수 후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목표관리제 대상은 '긴급신고'로 분류하는 코드0, 코드1 신고다. 강력범죄, 생명·신체위험이 임박·진행 중인 범죄 등이 코드0과1에 해당하는데, 지난해 경찰에 들어온 112 신고접수(약 2000만건) 중 약 15%(290만건)를 차지한다.

경찰은 지역별로 신고출동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목표를 차등했다.
 
현재 현장대응시간이 5분대인 서울은 올해까지 출동시간을 5.5%(약 16초), 부산·인천 등 6분대는 6%(약 22초), 경기 남부·북부 등 7분대는 7%(약 30초), 8~9분대 강원도는 8%(약 45초) 줄일 계획이다.
 
서울지역에서 강력범죄를 112에 신고하면 지금보다 경찰 출동시간이 최소 16초, 강원도 오지는 45초 가량 빨라지는 셈이다. 

경찰은 이번 목표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관서별 과제를 추진한다.
지방청에선 긴급신고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요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경찰서에서 신고내용이 현장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112신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지구대·파출소는 현장 경찰관의 효율적인 초동조치를 위해 '신고다발지역 순찰차 선점배치' 등도 시작한다.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은 정부 민원 안내 전화상담실(110번)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허위·장난신고는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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