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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재판부 판단 감사…국민 삶속에 함께 하겠다"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2017-03-24 11:11 송고
24일 오전 윤종오(울산 북구) 무소속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 뒤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7.3.24/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24일 오전 윤종오(울산 북구) 무소속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 뒤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7.3.24/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24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은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억지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또한 윤의원은 "가슴 졸이면서 밤낮 주야로 (결백을 밝히는데)앞장서 주신 노동자,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들 삶속에서 함께하겠다"며 "항상 약자의 편에서 싸웠다. 듬직한 의원으로 힘차게 진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종오 의원측 변호사는 "1인 시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아쉽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jourl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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