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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평의 본격돌입…최대 '8회' 예상(종합)

"2~3명 모여 의견 나누는 과정도 평의"
'정중동' 재판관…이정미 대행 출근길 늘 묵례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3-02 15:16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직원들과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비공개회의 '평의'(評議)가 3월로 들어서며 숨 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월28일 변론절차 종료 후 열린 첫 평의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평의를 2일 시작했다. 이날 평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낮 12시쯤 끝났다. 28일 열린 평의는 같은 시간에 시작해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회의가 2시간이 넘지 않는 것에 헌재 안팎에서는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2~3명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도 평의다"며 "오전에만 평의가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부터 매일 평의가 열린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논의 내용은 오로지 재판관만 알 수 있다. 헌재법 제34조 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경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한다.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열린 첫 평의에서 헌재는 최종변론을 정리하고,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28일 평의를 종료하고 약 이틀 동안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이날 예정된 평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서기석 재판관은 공휴일인 3·1절에도 청사로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으며, 나머지 6인의 재판관도 자택에서 관련 서류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열린 회의를 포함하면 앞으로 평의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이달 13일을 선고일로 보고 당일까지 열린다고 가정할 때 최대 8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유력하게 보는 이달 9일 또는 10일을 선고일로 보면 각각 6번과 7번의 평의가 남아있다.

탄핵소추 사유 13개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증인 25명의 증언과 수사기록 약 5만 페이지 증거 등에 대한 검토는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볼 때 남은 기간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앞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한 뒤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관들의 이날 출근길은 평소처럼 '정중동'(靜中動)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갔다.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경찰의 근접경호도 계속되고 있다. 오전 9시쯤 출근한 이 권한대행은 차에서 내려 취재진과 직원들에게 가벼운 묵례를 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헌재 앞 집회는 선고일이 가까워지며 경찰과 집회자 사이의 승강이가 자주 목격되는 등 격양되는 양상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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