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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통령' 적시한 특검에 靑 '헌법위배' 반발…극한대립

특검 "특성 고려해 압색대상 최소화…불승인 유감"
靑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 '불소추특권' 위배"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유기림 기자 | 2017-02-03 18:19 송고 | 2017-02-03 19:36 최종수정
청와대 전경.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청와대 전경.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3일 끝내 불발된 가운데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강수를 던지자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이 장기전으로 흐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가 크게 반발한 대목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그동안 수사해 온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모두 망라해 혐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삼성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로부터 이어지는 뇌물수수 관련 의혹과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 세월호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관한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 갖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다.

특검팀은 앞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의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적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정 대변인도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반발했다.

청와대와 특검이 부딪힌 또 다른 부분은 압수수색의 범위에 관한 대목이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특성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대부분의 시설이 포함돼 광범위한 대상을 제시했으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압수수색은 불가하다고 맞선 것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대변인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라며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을 포함해 특검이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피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이 다 돼 있다"며 "장소는 거의 상당 부분이 망라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발표된 뒤 아직까지 재반박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이달 28일까지로 발부받은 상황이어서 언제고 다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애초 특검은 영장집행에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유효기간을 길게 잡았다.

다만 오는 28일은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인 70일이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특검은 강제압수수색이 아니어도 필요한 서류를 실효적·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임의제출 형식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우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는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해본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청와대와 특검의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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