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조윤선 영장심사 과잉보호 논란…장관 예우?

취재진 질문 사전 차단…과보호 속 고성·몸싸움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1-20 19:55 송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문체부·특검의 과잉 보호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20일 오후 1시40분쯤부터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2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조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문체부 직원들을 서너명을 대동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건장한 체격의 문체부 남성 직원들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출석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가가는 것조차 사전에 차단했다.

문체부 직원들의 비호 속에서 조 장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나''하드디스크는 왜 교체했나''증거인멸 아닌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조 장관은 3시간10여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면서도 특검 관계자의 경호를 받았다.
특검에서는 여성 장관임을 의식한 듯 남성 수사관뿐만 아니라 여성 수사관도 보냈다. 이들 역시 조 장관 주변을 에워싸고 취재진의 접근조차 사전에 차단해 기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장관은 특검 수사관의 보호망 속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할 수 있었다.

조 장관은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전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을 유지한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장관직에 올랐던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들은 전직 장관이었거나 수사가 시작될 무렵 사임 또는 낙마했었다.

특검은 지난 18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이외에 '다이빙 벨' 상영과 관련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을 주도하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관제데모를 하도록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silverpap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