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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특혜' 김경숙 前학장 구속 타당 재확인

김 전 학장의 구속적부심사 신청 안 받아
法"증거인멸 우려 있다"…기소후 보석신청 가능성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최동순 기자 | 2017-01-20 18:43 송고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 News1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이 구속이 옳은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이 옳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0일 김 전 학장이 전날 낸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전 학장 측은 유방암 항암치료 부작용 등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에 비공개로 심문을 열어 김 전 학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법원에 김 전 학장이 구치소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라는 취지로 불허 의견서를 냈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학장에게 남은 건 기소 이후 보석신청 밖에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 14일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김 전 학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시험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을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리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등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 전 학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8일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학장은 이대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 이어 정씨의 입시·학사 비리 관련 세 번째 구속자다.

한편 특검팀은 18일과 19일 정씨 이대 특혜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최경희 전 총장(55)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성적 특혜를 주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가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54)에 대한 구속 여부는 역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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