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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이미 낸 세금인데 522억원 더 내라니"

지역자원시설세 두고 지자체-시멘트업계 대립
지자체 "과세목적 달라"…시멘트 업계 "이중과세"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6-12-21 17:52 송고 | 2016-12-21 18:32 최종수정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시멘트 생산과정의 원인자와 수익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6.12.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시멘트 생산과정의 원인자와 수익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6.12.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역자원시설세를 두고 시멘트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현재 23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 이후 522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시멘트업계는 10년간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추가 세금 부담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원재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과세 목적이 다른 만큼 추과 세금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토론회'에서는 양측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팽팽하게 입장차를 보였다.

장광치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시멘트 업체들은 석회석을 채굴하는 단계에서 연간 23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다"며 "세금을 내고 석회석을 캤는데 시멘트 생산단계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 등은 지난 9월 말 시멘트 공장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는 등의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석회석 채굴 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공장에도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추가 세금은 시멘트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톤당 1000원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시멘트 업체들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연간 522억원이다. 이 중 강원도는 276억원, 충청북도는 17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시멘트 업계는 추가 세금은 기업 경영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0년 간 시멘트업계의 순손실 규모는 총 6774억원이다. 2014년 8257억원, 지난해 882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누적 적자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1007억원의 순손실을 봤다.

장광치 부회장은 "7개 주요 시멘트 업체는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여년 동안 총 6774억원의 순손실을 봤다"며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국내 시멘트 업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자체는 과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명선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은 "석회석으로 시멘트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석회석을 갖고 다른 제품을 만들 때 환경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의 목적이나 대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가로 확보된 금액으로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주민 보상을 하는 등 환경오염 원인을 진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행선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석회석 채광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면 이번에 시멘트에 부과되는 세금은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일종의 환경세라 과세목적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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