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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70대 장모 성폭행…50대 사위 징역 5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20 15:16 송고 | 2016-12-21 09:2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장모를 상대로 몹쓸 짓을 한 50대 사위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10월20일 오전 0시30분께 전북 전주시 A씨(78·여)의 집에서 장모인 A씨를 1차례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중요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올 3월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A씨의 집에서 A씨와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유씨는 “이날 아내의 생일 축하 가족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A씨의 집으로 귀가한 뒤 아내의 거부로 1년 가까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딸과의 불화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처지에 울적한 마음이 들어 막걸리 1병을 더 마셨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A씨를 성폭행한 뒤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이날 오전 2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5㎞ 거리의 한 건물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을 제외한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하는 법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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