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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6%→7%로 확대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2016-12-06 11:07 송고 | 2016-12-06 11:19 최종수정
© AF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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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20년까지 7%로 확대하고,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체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이같은 내용으로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배출전망치(BAU)인 8억5100만 이산화탄소(CO₂) 환산톤을 5억3600만CO₂톤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탄화탄소 배출량이 37% 정도 줄어든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2억1900만CO₂톤 줄이고, 해외에서 9600만CO₂톤을 줄인다. 국내에서는 8개 산업군별로 감축 목표치가 제시됐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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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의 감축목표는 6450만CO₂톤이다. 이는 전체 감축량의 20.5% 비중이다.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5640만CO₂톤이고, 건물과 에너지신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각각 3580만CO₂톤, 2820만CO₂톤이다. 자동차 등 수송부문의 감축목표 2590만CO₂톤이다. 이외 공공·기타 부문(360만CO₂톤), 폐기물 부문(360만CO₂톤), 농축산 부문(100만CO₂톤) 순으로 감축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당초 2020년까지 6.0%에서 7.0%로 1% 확대한다. 또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화력발전 설립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대신 추가 전력수요 발생 시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수송 분야의 경우 식물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 비율을 기존 2017년까지 2.5%, 2018~2020년에는 3.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평균연비제도를 화물차 등 중·대형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건물 분야는 2025년 이후 신축 건축물은 외부 에너지 사용이 '0'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짓도록 의무화했다.

이산화탄소 감축 핵심 수단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도 개편한다.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량을 할당하던 방식에서 배출량이 낮은 기업들일수록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정유·항공·시멘트 업계에 시범 적용중인 내용이다.

이외 지자체 등과 홍수 등 기후변화요인에 취약한 지역인 하천·연안 등의 방재시설을 정비하고, 2019년까지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 이용 활성화와 재활용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감축도 가능할 것"이라며 "또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해 국민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man3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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