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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만·안봉근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발견 못해"

구속영장 청구·재소환 현단계에선 검토 안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1-15 15:49 송고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문건유출 조사를 위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0)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문건유출 관련 의혹이 있어 조사를 했다"며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 연설문과 각종 청와대 외교·안보문건을 최씨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이다.

검찰은 전날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이 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greatpark1819'라는 사용자 이메일 계정을 문고리 3인방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찾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소환은)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할 수 있지만 아직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각종 문건이 사전 유출되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의 전산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전 비서관의 개입 없이 청와대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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