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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텐진항 폭발' 관련자 49명 사형유예·무기 등 중형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6-11-10 16:17 송고 | 2016-11-10 16:40 최종수정
작년 8월12일 중국 텐진항의 한 물류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나 17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작년 8월12일 중국 텐진항의 한 물류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나 17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중국 법원이 작년 8월 170여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텐진(天津)항 폭발사고와 관련, 관련자 49명에게 징역형에서부터 최고 사형 유예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텐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지방법원)은 9일 열린 재판에서 폭발이 일어난 창고에 "위험물질을 불법으로 보관"한 등의 혐의로 위쉐웨이(于學偉) 루이하이(瑞海) 국제물류 회장에게 사형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70만위안(약 1억1813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국 형법에서 집행유예가 붙은 사형에 처해졌을 땐 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감형(減刑)을 받아 사형을 피할 수 있다.

법원은 또 다른 루이하이 물류 임원 등 23명에겐 최고 무기징역, 그리고 루이하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회사 측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준 텐진시의 항만 담당 간부와 감독 당국 직원 등 25명에겐 최고 7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작년 8월12일 루이하이가 관리하던 텐진항 물류창고에선 보관 중이던 질산암모늄 등에 불이 붙어 대규모 폭발이 발생, 17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8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주변 아파트·공장 등 건물 300여채가 파손됐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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