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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檢 최근 5년간 533건 감청…영장 발부율 97%(종합)

금태섭 "감청 당한 100명 중 95명은 사실 몰라"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9-27 15:57 송고 | 2016-09-27 17:5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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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원이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청구에 대해 97%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감청을 허가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은 법원에 551건의 감청허가를 청구했고 이 중 533건(96.7%)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감청을 청구한 551건 중 339건(63.6%)은 국정원 신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허가신청 수는 서울중앙지검 203건, 수원지검 110건, 서울남부지검 45건, 의정부지검 37건, 전주지검 30건이다.

법원이 검찰의 감청 허가청구에 대해 허가서를 발부한 횟수는 연도별로 2012년 11건,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8월까지 29건이다. 이 기간 내 법원이 감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는 18건(3.3%)이다.
한편 금 의원은 감청이 이뤄진 533건 중 단 29건(5.4%)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렸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공소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감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감청이 계속되고 있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며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찰, 국정원 등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이 취합해서 법원에 청구하지만 통지는 영장을 신청한 주체가 하도록 돼있다"며 "551건 중 검찰이 직접 청구한 17건에 대해서는 100% 통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청한 사건이 종료가 되면 전산으로 서면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된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통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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