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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박아" "술 안사냐" 파렴치 고위 공무원도 줄줄이 감경

[비리백태 ①금품 향응] 골프, 술 접대 강요, 금품 수수 만연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09-25 06:17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부하직원에게 식사와 술 접대를 강요하는 고위 공무원의 파렴치한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골프 접대와 공무상 직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도 해마다 반복됐다. 
 
25일 인사혁신위원회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소청심사 현황 및 감경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행위는 약 30%가 소청이 받아들여졌다. 2015년 104건이 접수돼 이 중 31건(30%), 올 들어 6월까지는 34건 중 11건(32)이 감경됐다.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행각을 보인 고위 공무원도 소청을 거치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A씨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49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 접대를 받았다. 또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행위가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100여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낮술을 먹고 뒤늦게 업무에 복귀하는 등 복무규정 위반도 도를 넘었다. 그러나 소청심사에서 "비위사실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라며 감봉2월을 감봉1월로 낮춰줬다.

경찰청 소속 한 총경은 추석을 앞둔 시점에 경리계장을 서장실로 불러 지인들의 주소를 전달한 뒤 특산품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180만원 상당의 전복, 70만원 상당의 멸치 등 총 8회에 걸쳐 818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해임됐다. 그러나 수수한 금품이 개인적 이익보다 기관장으로서 지인들에게 선물로 제공한 점을 참작해 감봉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국민안전처 소속의 한 총경은 부하직원에게 머리박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직원 13명에게 87만원 상당의 저녁식사와 술접대를 받았다. 동료 여성 경찰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적발됐으나 "주어진 직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고 징계부가금을 자진납부했다"며 강등을 정직3월로 감경했다.

법무부 5급 과장 B씨는 "근무평가를 잘 줄테니 술한잔 사라"는 등의 말로 부하직원에게 회식을 요구해 총 52회 22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자신의 대학원 리포트를 하급자에게 타이핑 시키는 등 사적 용무를 시키다 적발된 적도 있다. 그러나 자신도 회식비용 일부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3월이 정직2월로 감경됐다.

골프 접대도 여전히 공무원 비위사건에 단골 메뉴다. 해양수산부 3급 공무원 C씨는 대학동기 모임을 빙자한 골프접대 등 총 7차례 약 8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54만원의 향응, 10만원권 상품권 등 총 9차례에 걸쳐 14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본인이 골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징계인 감봉3개월로 낮춰졌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 D씨는 직무 관련자에게 2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감봉 2월에 처해졌다. 향응 비용은 약 40만원. 그러나 소청심사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낮춰졌다.    

경찰청 소속 한 경감은 사건브로커 정모씨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총 4차례, 95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정직2월에 처해졌으나 증거부족, 동종 사건의 징계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직1월로 감경됐다. 

업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전형적인 공무원 비리도 여전했다. 국세청 4급 공무원 E씨는 세무조사관련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최고 징계인 파면에 처해졌다. 파면되면 공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퇴직급여도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청을 통해 "수동적인 금품수수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음으로써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한 5급 직원은 국고보조금 심사업무를 태만히 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여해 심사비 명목으로 47만8000원을 수수한 비위가 적발돼 감봉1월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판단착오에 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로 처리했다.  

교육부 한 6급 공무원은 생활관 공사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공사감독 업무 때 잘 봐달라는 취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옷을 벗게 될 처지였지만 소청을 제기해 '강등'으로 감경되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감경 이유는 수수한 금품을 반환했고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30여년간 성실히 일했다는 이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 5급 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2년 9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했으나 감봉1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도 있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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