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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흉기' 음주운전 공무원 10명 중 7명 감경

[비리백태 ③음주운전] 면허취소되는 알코올농도 0.1%도 감경 85건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09-25 06:1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는 사례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을 넘는 경우도 4년간 85건에 달했다. 
25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의 '2013년~2016년 6월 소청심사 현황 및 감경사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총 285건의 소청이 제기돼 4대 비위 중 가장 많았다. 이중 197건, 69%가 감경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87건 중 57건(66%), 2014년 80건 중 60건(75%), 2015년 79건 중 53건(67%), 2016년(6월) 39건 중 27건(69%)이 감경됐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주취상태의 음주운전 징계가 감경된 받은 사례는 2013년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5건, 2016년(6월기준) 8건 등 총 85건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0.05~0.1%에 해당할 경우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경찰공무원인 A씨(경감)는 올초 혈중알코올농도 0.282%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2단계 낮은 '정직'으로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고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일어났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수위를 낮췄다.
경찰공무원인 B씨(경위)의 경우 올초 회식 중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 4중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돼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정직'으로 감경됐다.

경찰복을 벗을 위기에 처했던 B씨는 감경조치로 공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인적 피해가 미미하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법정 수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경찰공무원 C씨(경사)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에서 주차를 하다가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정직'으로 감경됐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술을 마신 장소에서 주거지까지 이동한 점, 본인과 차량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만 형사처벌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이 감안됐다.

법무부 소속 D씨(7급)는 음주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도주 후 119신고를 했고 경찰에 자수했다"는 점을 들어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소청 심사에서 감경 사유가 석연치 않은 경우도 많았다. 기획재정부 소속 3급 직원은 2014년 9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으나 측정요구를 거부해 5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견책 징계가 내려졌으나 소청심사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에 있어 고의성이 짙어보이지 않는다"며 법상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 7급 직원은 음주단속에 적발돼 감봉1월 처분을 받았지만 견책으로 감경됐다. 본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전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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