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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

차별·인권침해 당해도 근무지 변경 어려워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8-21 16:22 송고 | 2016-08-21 17:14 최종수정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DB.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DB.
이주노동자들이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노동정책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회원 150여명(경찰 추산)은 2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와 무권리 상태에 놓였다"며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거나 차별,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며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퇴직금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으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난 몇십년 간 한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면서 "반면 그를 위해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8월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하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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