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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퇴직금 못 준다 파산 신청'에 "업무지연 해프닝" 해명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6-08-18 18:33 송고
대우조선해양 거제시 소재 옥포조선소 전경..(뉴스1 DB)2016.8/뉴스1
대우조선해양 거제시 소재 옥포조선소 전경..(뉴스1 DB)2016.8/뉴스1

대우조선해양이 전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파산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담당자의 휴가에 따른 업무 지연일 뿐이다"고 18일 해명했다. 

이날 매일경제는 "퇴직금도 못주는 회사 대우조선 전 직원 첫 파산신청" 기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인 A씨가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퇴직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파산 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파산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8월 12일 파산 신청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파산신청을 취하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후 퇴직금을 지급해 사안을 종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건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불 능력을 상실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A씨 퇴직 직후 회사가 집중휴가에 들어가면서 업무 처리가 늦어져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는 퇴직전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집중휴가인 관계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인지시켜 주었으나 A씨가 갑자기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7월23일~8월7일까지 집중 휴가 기간으로 삼고 생산직 임직원을 비롯해 대부분 직원들이 휴가에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은 "상기 파산 신청은 회사의 지불 능력 상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휴가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의 지불 능력은 충분하며, 이로 인한 회사가 받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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