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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기존 중앙정부와 서울 등 타 지자체 사업과 달리 경기도만의 지역 특화요소를 강화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도내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중 각각의 특화요소를 갖춘 시장들이 지원 대상이고 오는 8월초 공모한다.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으로서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곳을 말한다.
지원유형은 세 가지로 △문화창조형 △통일관광형 △공유적시장경제형이 있다. 문화창조형 시장은 이름 그대로 지역문화 발전과 시장을 연계하는 시장이다. 청년 예술가들이 시장에 공방을 꾸리고 청년 상인들이 시장에서 창업해 예술과 젊음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일관광형 시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 상황이라는 관광자원을 시장과 연계하는 시장이다. DMZ(비무장지대) 관광 후 하루쯤 쉬어 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공유적시장경제형 시장은 경기도형 신경제를 시장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공동판매 공간을 구축하는 등 커뮤니티 중심 시장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문의 경기중기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 (031)88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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