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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린이는 몇살부터 몇살까지?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6-05-05 08:00 송고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천공원 난지잔디광장에서 열린 '2016 마포어린이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잔디밭을 힘차게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6.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천공원 난지잔디광장에서 열린 '2016 마포어린이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잔디밭을 힘차게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6.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5일은 어린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날'이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막상 '어린이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어린이'에 대해 알아봤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 초반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으며, 1923년 3월 20일 '어린이'라는 아동잡지가 창간되면서 널리 퍼지게 됐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어린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신 아동이나 청소년,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매년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정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아동과 어린이에 대한 구별이 모호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와 아동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은 것은 입법적 불비로 보는 것이 맞다"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린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린이날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청소년이 아닌 아동을 어린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8세,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 9세 이상의 청소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관할 대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형법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캣맘 사건'의 범인 A군(당시 9세)과 B군(당시 11세) 등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했지만 결국 처벌받지 않았다.

우리 형법 제4조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형사책임 미성년자인 13세(중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로 볼 수 있다.

학술적인 구별도 가능하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0∼2세까지를 영아기, 3∼5세까지를 유아기, 6∼13세까지를 아동기라고 본다. 이같은 연령 구별에 따르면 아동기만을 어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어린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은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률, 행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만큼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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