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경남 거제경찰서는 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이모씨(29)씨를 구속하고 동생 이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8시45분께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배달용 차량을 타고 가다 뒤따르던 택시 운전자 A씨(59)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를 멈춰 세워 A씨를 폭행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씨의 폭행으로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음성 녹취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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