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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절하자 전처에 흉기 휘두른 40대 중국교포 '징역 5년'

재결합 위해 집 내어주고 자신은 텐트서 생활…내린 비 때문에 범행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1-03 09:56 송고 | 2016-01-03 10:3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들 때문에 옥탑방과 그 앞 텐트에서 이혼한 부인과 지내던 중 재결합을 거절당하자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중국교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A(37·여)씨와 이혼하고 혼자 국내에 지내면서 A씨와의 재결합을 원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해 최씨는 강한 불만을 품었다.

그러던 중 중국에 살던 아들과 A씨가 한국에 온 것을 계기로 최씨는 자신이 살던 옥탑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집 밖에 설치한 텐트에서 지내게 됐다.

최씨는 그러던 지난해 10월1일 오후에 비가 내려 텐트에 깔아놓은 이불이 젖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최씨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최씨의 재결합 제안에도 "집에서 나가겠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말에 격분한 최씨는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다 결국 찔렀고 A씨가 쓰러져 신음하자 이에 겁을 먹고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목뼈 일부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전처 A씨가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최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씨의 어머니가 치료비 1000만원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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