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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갈린 공공산후조리원…경기 168만원·성남시 무료

보건복지부, 다른 판단…핵심은 비용·지역 내 민간시설 현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12-14 05:00 송고
보건복지부./©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 News1 장수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놓고 경기도와 성남시의 희비가 엇갈렸다.  협의 주체인 정부당국이 최근 경기도 내 설립·운영을 수용한 반면 성남시는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와 달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한 것은 이용료를 받고 민간 시설이 없는 곳에서 운영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3차례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당초 관내 전체 31개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되는 지역은 공공 시설 필요성이 낮고, 일부 항목에서 협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다.

복지부는 경기도에 사업 계획을 변경·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과천시, 의왕시,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6개 지역이다.
두 기관은 협의 과정에서 과천시와 의왕시를 제외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을 고려해 2주 기준으로 168만원 책정해 일반 산모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를 50% 감면해 84만원을 내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복지부는 "경기도가 이런 협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 "성남시 시설 충분, 입실률 67%"

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사업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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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개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올해 12월 기준으로 성남시에서 25개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며 총 정원은 486명이다. 영유아 기준으로 연간 1만20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1인 평균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영유아는 327명으로 연간 8502명 규모였다. 입실률은 전체 67.3%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성남시 출생아 수는 8718명"이라며 "이런 현황을 고려하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이 같은 입장을 성남시에 전달하고 대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복지부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2일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출산장려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권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성남시에 위원회 검토 결과를 통보했다"며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일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청년 배당금 사업도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위헌적, 위법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예산 사업을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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