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쟁상조업체 고객 부당 유인…'부모사랑' 재판에

검찰, 대표이사도 불구속 기소…이관계약시 과도한 혜택 제공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5-12-01 15:00 송고
© News1
© News1

과도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업체 고객을 유인한 혐의로 상조업체 '부모사랑'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부모사랑 법인과 대표이사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모사랑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해 9만건 가량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관계약' 건수만 같은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에 이른다.

부모사랑은 2008년 상조업계의 후발업체로 뛰어든 뒤 경쟁업체의 고객에게만 과도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가입자 수를 늘리기로 영업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 가입 고객을 데려와 이관계약을 맺으면 신규가입 조건과 달리 기존 상조회사 납입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108만원, 30% 상당)을 할인해주도록 각 대리점 점주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기 해약을 할 때도 할인된 금액까지 포함해 전액 환급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도록 했다.

상조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부당 고객유인행위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만 받고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은 부모사랑에 대해서는 사건의 규모,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부모사랑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법인만 벌금형을 받더라도 불법영업의 수익이 벌금보다 크다면 업체들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표이사도 정식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업은 가입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받은 뒤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상 업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관계약시 과대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업체 재무구조는 부실해지고, 서비스와 상품의 질은 떨어져 상조업계 전체가 부실해지고 소비자 다수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hong8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