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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대통령의 7시간' 포함 조사 의결(종합)

여당 추천 의원들 반발 속 회의 파행키도…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1-23 15:13 송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회의.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회의.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3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9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특조위는 그간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며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의는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조위는 이날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재난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이 가운데 '대통령의 당일 7시간 행적'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차기환·황전원·고영주·석동현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의안과 관련한 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하던 중 "사퇴하겠다"며 회의 개시 1시간 만에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기도 했다.
차 위원은 조사대상에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 등을 빼고 조사를 개시하자는 수정안을 냈지만 표결 결과 6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헌 부위원장은 "(이들이) 사퇴 뜻을 밝히고 있다"면서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사퇴 불사 입장을 밝혀왔던 이헌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정부의 업무 적정성과 관련이 없는데 왜 자꾸 조사한다고 하느냐"라면서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 행적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야 되는 개연성이 나타난 뒤 조사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의결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기게 돼 특조위 안팎의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전원위 회의에는 4·16가족협의회 회원 등 40여명이 방청했으며 특조위 건물 앞에서는 고엽제 전우회가 '세월호 특조위 해체 촉구 대회'를 열기도 했다.

고엽제 전우회 측은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건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정치적 선전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세월호 특조위의 해체를 주장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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