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 전경(마산중부경찰서 제공)2015.11.17./뉴스1© News1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7일 밤마다 괴성을 질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쯤 창원시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집 계단에서 출근을 하다가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뜯고 있는 것을 보고 스포츠용 컴파운더보우 활을 5m거리에서 조준 사격에 몸통을 관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평소 발정한 길고양이들이 저녁마다 괴성을 지르는가 하면 쓰레기봉투 등을 파헤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등부터 뒷다리까지 화살이 박힌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고양이는 3일뒤인 29일 주민이 발견해 방송국에 제보, 전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고양이는 대구 모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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