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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추가 민사소송 검토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10-24 13:30 송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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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새로운 민사소송을 준비한다.

법무부는 이씨의 후손이 제기한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 판결을 통해 패소한 데 대해 "재심청구 만료일 이전에 재심청구 여부를 포함,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씨의 후손 이모씨는 2010년 10월28일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으로부터 물려받은 300억원대 재산이 친일재산으로 분류돼 국가에 귀속되자 국가를 상대로 귀속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이후 재심청구 만료일이 오는 28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가 재심청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광복회를 중심으로 '법무부가 재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심청구에 법률상 한계가 있지만 패소확정판결이 있는 이해승 후손 친일재산의 환수방법에 대해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 패소한 법무부는 이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팔아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국가에 22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는 이씨가 대법원에 친일재산귀속법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씨는 또 국가를 상대로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사도세자의 후손이자 고종과 인척 관계였던 이해승은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공채 16만2000원(현재가치 20억원 이상)을 받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지목됐다.

그는 1913~1921년 경기도 포천 소재 임야와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등을 취득했고 손자 이씨는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아 228억원을 얻었다.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해승의 토지를 국가가 환수하라고 결정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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