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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구미 단수사태 시민 17만명 소송 "구미시에 배상책임"(종합)

법원 "4일 이상 피해 시민 한정…4일 2만원, 5일 4만원"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10-14 19: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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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경북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 보 유실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와 관련, 구미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17일 1심 재판부가 "구미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 주체를 뒤집었다.
수공이 주민들과 직접적인 수돗물 공급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공급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구미시민 1만7000여명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구미시는 시민 1인당 2만원 또는 4만원씩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1년 5월8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의 단수 피해는 구미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12일부터 13일까지 기간 중 단수기간 4일은 하루 2만원씩, 5일은 하루 4만원씩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대상 지역도 구미시 임은동, 옥계동, 오태동, 도량동, 봉곡동, 사곡동, 상모동, 구평동, 구포동, 황상동, 산동면, 해평면, 장천면, 선기동, 신동, 공단동, 칠곡군 가산면, 석적읍, 북삼읍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2~3일의 단수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아낼 수 있는 '수인한도'에 속하고, 4일부터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위자료 지급 산정 기준을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공이 설치한 가물막이에 대해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물막이 유실사고와 단수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미시가 수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단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는 수공의 수돗물 공급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수도시설의 고장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공으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판시했다.

구미시의 수돗물 소송은 2011년 5월 시작됐다.

수공이 관리하는 낙동강변 광역취수장의 높이 3m 물막이 보가 무너지면서다.

원수를 취수하지 못해 수돗물 생산이 중단되면서 구미·칠곡지역 17만여 가구 주민들이 짧게는 이틀, 길게는 닷새 동안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단수 피해를 당한 구미시민 17만여명이 두차례로 나눠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최소한의 위자료 성격으로 1인당 하루 3만원씩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이 소송에서 1차 소송단은 1만7642명, 2차 소송단은 15만3965명에 달했다. 국내 민사소송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다.

소송을 수행한 백영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1만7000여명의 시민 외에 16만여명의 시민은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오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녹색당은 "4대강 사업 준설 등의 영향으로 단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를 수행한 수공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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