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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에 의하면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는 무기 탄약을 회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당 경찰은 보고의 의무도 없고 경찰청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1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경관은 2014년 18명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찰 이 606명에 달해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에 비해 38배 많았다.
경찰은 2013년 8월24일 징계만으로 배제하기 힘든 부적격자에 대해 '관심직원 관리지침'을 '사전경고 대상자 관리계획'으로 개편 확대, 사전경고 대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교정 및 치료 그리고 직권면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폭넓게 개편 한 바 있다.
경찰의 2015년 사전경고대상자 현황 중 정신질환을 앓는 관심직원 23명 중 19명이 비록 총기를 지급하진 않았으나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2014년 안행위결산검토보고서에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에 따라 총기가 지급되고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파출소에 사전경고대상자를 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총기를 다루는 경찰이 우울증을 앓는 직원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했다면 너무 무능한 것이고, 파악하고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고발감"이라며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찰관 606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근무지 재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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