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작년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3000억원이다. 이 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인하액의 33%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3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회수했고, 일부는 위험업무를 외주화해 보험료를 돌려받는 '특혜'를 누렸다.
대기업이 돌려받는 산재보험료는 해마다 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돼 산재보험료 특례를 누린 상위 100개 대기업의 몫은 2012년 3899억원(31%)에서 2013년 4043억원(32%), 지난해 4308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개별실적요율은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재해가 많을수록 산재보험료를 많이 내야하지만 일부 대기업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겨 산재발생을 줄이면서 보험료도 낮추고 있다. 한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더 오를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며 "대기업 혜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