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으로 결정하고 5일 고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대상자 보호와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사업장 대상으로 감독을 벌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의무임을 인식하고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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