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30일 이웃집에 사는 60대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에 관한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7일 새벽 시간에 전북 김제시 A(66·여)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됐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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