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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술마시다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5-07-02 12:18 송고
부산 영도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오모(45)씨의 얼굴과 머리를 3~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당시 피를 많이 흘려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처는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당일 회사에 퇴직서를 내고 동료인 오씨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와 오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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