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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동영상 인터넷사이트 만든 뒤 회원들 저작권법 기획고소

'종아리클럽' 회원 1074명 고소해 3억 갈취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5-06-23 11:32 송고 | 2015-06-23 18:23 최종수정
종아리클럽 캡쳐화면 영상=사진제공 의정부지검 © News1
종아리클럽 캡쳐화면 영상=사진제공 의정부지검 © News1

일명 '종아리클럽'이라 불리는 가학적 영상을 올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획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한 음란물 제작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은 허위고소를 일삼은 혐의(공갈)로 종아리클럽 운영자 A(28)씨를 구속기소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40대 남성 2명을 공갈과 무고 혐의로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기획고소를 도운 혐의(사문서부정행사)로 D(46)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5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자체 제작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회원들에게 유포하도록 유도한 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1074명을 고소해 170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갈취했다.
달아난 40대 남성들은 이전에도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지명수배돼 장기간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제작한 가학적 영상들은 현재 인터넷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종아리체벌 동영상은 80여건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복 등을 입은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들은 성적 소수자 사이에서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영상 내용에 대한 특별한 심사 없이 등록비만 내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현행제도'를 악용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록 작업을 벌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저작권등록 후 사이트 운영자는 차명 아이디, 변호사와도 차명으로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신분을 감추고 회원들을 기획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합의금을 뜯기면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못했다.

검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종아리클럽 등 관련 사이트를 폐쇄조치 의뢰하는 한편 변호사가 뜯어냈던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김영종 차장검사는 "현재 고소장이 접수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74명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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