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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까지 했는데 헤어지자니"…연인 살해 30대 '징역 12년'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2 16:11 송고 | 2015-06-22 16:5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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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숍 동료로 만난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정관수술까지 했으나, 경제적 무능함을 탓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김모(38)씨는 2011년 2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22일 출소했다. 앞서 2009년에도 강도죄로 교소도에서 2년을 복역했다.

뚜렷한 직업이나 기술이 없던 김씨는 스포츠마사지 기술을 배운 뒤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마사지숍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8년 전 이혼한 뒤 중학생 딸과 홀어머니를 모시며 종업원으로 일하던 A(39·여)씨를 만났고, 김씨와 A씨는 급속도로 친해졌다.

첫 눈에 반한 A씨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긴 김씨는 '성실하게 살아보자'고 굳게 마음 먹었다.

둘은 결혼을 약속했고, 김씨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마사지숍을 차렸다.

김씨는 "중학생 딸이 있어 더 이상 자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관수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빚을 내 차린 마사지숍은 매상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

A씨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전 남편이 싫어서 이혼했는데 김씨 마저 경제적으로 무능해 매일 싸우고 있고, 할부로 구입한 차를 팔아 생활비로 쓰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김씨에 대한 원망을 털어놨다.

지난 4월1일 오후 4시30분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이날 마사지숍에서 술을 마시던 김씨와 A씨는 또다시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앞으로 결혼하면 함께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되면 당분간 헤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자"고 하자 격분한 김씨는 그녀를 마구 때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다음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 후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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