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 News1 |
영리 목적으로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누드 사진'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된 판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음란한 동영상'을 보호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정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0년 10월 누드 사진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한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창작적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며 "내용 중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물과 방송드라마, 영화 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 4만848건을 인터넷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1176만원을 포인트로 적립한 뒤 이를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음란물이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음란물 등 정씨가 유포한 파일은 모두 저작권 대상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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