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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女초등생 4명 성추행한 체육교사…징역 5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5-26 16:20 송고 | 2015-05-26 17:01 최종수정

상가건물 화장실 등지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윤씨는 2011년 7월 수원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친 A(6)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이 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원, 화성, 평택 상가 건물 등에서 4차례에 걸쳐 6~10세 여아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수원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인 2011년에는 여자화장실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씨는 당시 벌금형 선고로 수원에서 평택으로 전보조치 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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