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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팔아 돈 갚아라"…무허가 고리 대부업 일당 적발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5-22 13:47 송고

영세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을 일삼으며 고리를 뜯은 무허가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조모(34)씨를 구속하고 이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 계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급전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A(40)씨 등 94명으로부터 1억600만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2억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적게는 734%에서 많게는 1만5642%의 연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받아 챙겼으며 약속된 날짜를 맞추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조씨 일당에게 5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20만원을 떼고 일주일 뒤에 원금을 갚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조씨 일당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돈을 빌린 지 2주 만에 선이자 20만원 외에 4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고 다시 원금 50만원을 갚아야만 했다.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 B(33‧여)씨가 돈을 제 때 갚지 못하자 "장기매매 하는 곳을 아는데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자살해라"며 장기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 일당이 사용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확보해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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