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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추가 범행 포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장 회장 신병 확보 후 여죄 조사 계획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05-07 01:36 송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가운데). © News1 양동욱 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가운데). © News1 양동욱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해외 상습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7일 구속됐다.

장 회장의 새로운 혐의사실을 추가로 포착한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여죄 추궁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장 회장의 구속은 앞서 한 차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지 두번째 만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장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횡령 자금 가운데 106억원을 급히 변제한 것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장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기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혐의, 해외 재산은닉 등에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과 고급 외제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액수도 늘어났다. 검찰은 장 회장이 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무자료로 거래하고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사실 외에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12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에 제기된 의혹 외 추가로 포착한 혐의 사실에 대한 추궁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단서가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가로 조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억원 횡령과 2013년 11월까지 수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여러 곳에서 800만달러(한화 86억여원) 규모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또 동국인터내셔널(DKI)에 설비공사 대금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일부를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회장은 30여개 계열사 가운데 부실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도록 한 뒤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장 회장 일가가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해 회사에 100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장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횡령액 12억원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쨌든 횡령금액이 동국제강에 변제가 되면 주주나 다른 채권자들을 위해서 나쁜일은 아니다"며 "최소한 검찰수사를 공익적 목적에 의해 걸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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