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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재부 '시공여유율' 도입 강행…국토부 "또다른 담합" 반대

기재부, 실패한 '시공여유율' 종합심사 낙찰제 평가항목으로 도입 시도
도입땐 자본주의 경쟁원칙 어긋나 답합 논란 가능성…해외 수주도 악영향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4-28 06:10 송고
2015.04.27/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2015.04.27/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기획재정부가 올해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3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시공여유율'을 도입하기로 해 관련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던 국토교통부가 시공여유율 도입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제도 도입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종심제는 부실시공 등을 낳은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제도로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만간 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각각 발주할 929억 원 규모의 인천가정 9블록 아파트 공사와 3090억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종심제의 평가항목으로 시공여유율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공여유율은 최근 1년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무조건 감점을 주는 제도다. 감점은 수주건수와 시공능력 및 수주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기재부는 특정업체에 지나친 수주 편중을 막겠다는 의도와 한 번 공사를 한 업체의 장비와 인력 등이 바로 다른 공사에 투입될 경우 공사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걱정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여유율 평가방식에 따르면 회사 수행역량과 상관없이 1년에 공공공사를 1~2건으로 수주제한이 돼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업계의 경쟁력이 급격히 쇄락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신기술 개발·신공법 도입 등의 업체 간 경쟁의미도 퇴색한다. 공사를 사실상 순번제로 낙찰받으면서 또 다른 담합 논란을 부를 소지도 있다. 결국 인위적으로 물량을 배분할 경우엔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 업체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입찰 전 이미 어떤 업체들이 낙찰할 수 있을지 예상이 가능하다"면서 "입찰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종심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시공여유율이란 평가항목이 들어감으로 또 다른 담합을 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수주편중 문제해소와 중소·중견업체 보호를 위해 1999년 4월에 도입했지만 인위적인 물량 배분과 실적 누락신고 빈발이라는 문제점이 불거져 2006년도에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던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상 주무부처는 기재부이긴 하지만 시공여유율을 도입할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낙찰자가 선정되는 종심제 취지와는 어긋나서다.

특히 해외건설 수주에도 비상등이 켜지면서 국토부도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 국내 공공공사 수주실적과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입찰 참여가 가능한데 시공여유율 때문에 실적이 부족해 참여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여유율을 도입할 경우 종심제 도입 의미가 퇴색되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물량을 나눠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시범사업 발주 전에 검토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도입할 경우엔 시공여유율 제도에 대한 보완 방법을 검토해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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