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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사업자 '발신번호 조작' 못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6일 시행...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해 대포폰 차단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5-04-14 12:00 송고
2015.04.14/뉴스1 © News1
2015.04.14/뉴스1 © News1


지금까지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었던 인터넷문자발송업체들이 앞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한다. 또 대포폰 등 이동전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제4이동통신을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절차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을 중지할 수 있고 △인터넷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요건이 완화된다. 또, △이동전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구축되고 △발신번호 조작금지 기술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인터넷문자발송업체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웹하드 등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과 같은 기술조치가 의무화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할 때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고지·설치확인 절차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도 마련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방식도 바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해야만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신청은 정부가 공고를 낸 후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와 합병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로 진행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완화 사항을 담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또는 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경로를 확인해 변작한 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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