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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시비 붙어 출동한 경찰 폭행한 대학교수 벌금형

(서울=뉴스1) 박소영 기자 | 2015-04-01 23:09 송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울시내 모 사립대 교수 홍모(5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두 차례 손찌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홍씨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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