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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위반 20대 경찰에 넘겨

(경남 밀양=뉴스1) 강영범 기자 | 2015-03-28 12:35 송고
경남 밀양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의 전원을 고의적으로 충전하지 않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A(24)씨를 강제 구인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의 전원을 2차례에 걸쳐 충전하지 않고 외출함으로써 위치추적 신호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3월 출소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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