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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바꿔치기' 레고 장난감 1000만원치 챙겨

한번 결제된 제품 바코드 재활용…마니아 많은 고가 장난감 '레고'만 고집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3-10 11:50 송고 | 2015-03-10 14:34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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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바코드를 바꿔치기해 대형마트에서 고가의 장난감을 싸게 계산한 혐의(절도)로 A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5시50분쯤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총 118만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3개에 미리 준비해간 2만원짜리 레고 장난감 바코드를 덧붙여 싸게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 의정부 등 일대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12차례에 걸쳐 총 1023만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32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번 결제된 제품 바코드를 다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전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2만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바코드를 오려 두었다.  

A씨는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 다시 대형마트를 찾아 고가의 레고(40만~60만원) 장난감 바코드 위에 미리 준비한 바코드를 붙여 계산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훔친 레고를 인터넷을 통해 되팔아 1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자영업을 하던 A씨는 최근 장사가 잘 안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레고 장난감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데다 마니아가 많아 판매하기 쉬워 레고를 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형마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장면과 물품 구매내역, 포인트 적립 카드번호 등을 확인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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