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정 디자이너/뉴스1 © News1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회사 여직원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유명 숯 가공업체 사장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숯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회사 창고에서 경리직원 문모(당시 31세·여)씨를 대형 해머로 마구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 문씨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은 문씨가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5억원, 2036년까지 매월 800만원씩 등 총 26억92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1,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변명하면서도 보험금 청구권을 유족에게 아직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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