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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 술먹여 3차례 성폭행한 공무원…징역 8년 중형

서울고법 "A양,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2-02 10:39 송고 | 2015-02-02 10:43 최종수정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술을 먹여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5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의붓딸인 A양과 4년동안 같이 살면서 술을 먹여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A양이 평소 최씨를 무섭게 여긴 데다 A양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처해 있었다"며 혐의 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건전한 성관념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A양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입었다"며 "A양의 어머니도 A양을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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