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주된 용지 비율도 풀어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도 완화한다. 현재는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30%로 완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된용지 비율은 지식기반형 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 50%였지만 앞으로는 30%로 일원화돼 기업이 원하는 시설을 늘릴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에서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50→30%)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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