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뉴스1 © News1 |
청와대는 19일 설 명절에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설 명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절차상 법무부에 확인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지만, 통상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들만 가석방 된 관례에 따라 최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취임 후 처음으로 6000여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특별 사면·감형'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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