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2.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청와대 행정관 혼자 국기문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검찰이 정윤회(60)씨의 비선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5일 발표한다.
조 전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검찰은 수사를 통해 '청와대 문건'은 허위이고 조 전비서관의 주도로 이뤄진 일이라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에게 17차례에 걸쳐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관천(49) 경정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비서관 등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연계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 문건에는 정씨가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10여명으로부터 국정 관련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 내용을 토대로 당시 등장인물들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확인했지만 이들의 만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씨, 이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통해서도 이들의 만남 사실 등을 확인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물러난 뒤 한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박 경정이 가지고 나온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로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는 등 조 전비서관 측의 '자작극' 정황만 확인했다.
앞서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정윤회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극도 역시 박 경정이 꾸민 허구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청와대 인사들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윤회씨 간 고소·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후 이와 관련된 수사를 더욱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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