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내연녀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도 잔인하며 결국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를 남김으로써 죄질이 좋지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씨는 8월 9일 자신의 내연녀의 남편 A씨(전남 나주시)의 집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A씨의 머리를 마구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salchi@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내연녀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도 잔인하며 결국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를 남김으로써 죄질이 좋지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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