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중순 금정구의 한 원룸에서 내연녀 이모(53·여)씨의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려 한 혐의다. 김씨는 내연관계인 이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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