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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각지대’ 국회의원·지방의원 활동비…“과세 대상 삼아야”

실비보상 성격이라 비과세 대상…"사용처도 몰라"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4-12-02 18:55 송고 | 2014-12-03 16:12 최종수정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오후 4시 현재 텅 비어 있다. 2014.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오후 4시 현재 텅 비어 있다. 2014.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금을 물지않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활동비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있다.

위례시민연대는 현재 비과세 대상인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의 과세를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는 수당 외에 비과세 항목인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월 입법활동비 313만원, 특별활동비  3만원(1일 기준) 등 총 월평균 1149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입법활동비를 57% 인상해 비과세 비중을 늘렸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보수 성격인 월정수당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물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의정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다. 서울시의원의 의정비를 예로 보면, 월정수당 444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더해 한해에 6240만원을 받는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해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의 관계자는 "월정수당은 보수 성격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의정활동비는 판례도 없고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이라 비과세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세비중 유사한 입법활동비 등도 비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입법활동비, 의정활동비가 실비보상의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하지만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아 어디에 사용하는 지도 알 수 없다"며 "사실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비과세 대상인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에도 반대 논리가 되고 있다. 행자부는 의정활동비에 조사연구경비가 포함돼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는 점을 들어 유급보좌관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실제 보좌관을 채용하기에는 의정활동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신 시도의회 상임위별 정책보좌관을 2명 내로 두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추진중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활동비를 과세대상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심심찮게 제기돼왔다. 그러나 입법권을 갖고있는 국회가 비과세 특권을 포기하기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월정수당과 통합해 과세 대상으로 삼자는 의견도 나온다.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인데 의정비 책정의 기준도 통일된 게 없어 법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통합 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 없으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의정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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